노무법인 #82, 불승인된 근골격계 질환 재신청 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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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건관리 | 작성일22-01-25 17:21본문
산업재해 신청 시 행정 단계에서 기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는 3번 있다. 최초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하지만 최초신청에서 불인정된 사건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불승인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자”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런 사건을 만나면 ‘왜 이걸 진작 가져오지 않고 이 지경을 만들었을까’ 생각된다. 진작 받았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건이라도 한 번 불승인돼버리면 무거우 패널티를 안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그랬다.
8년 이상 자동차 제조공정 근무 근로자, 어깨질환 발생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8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어깨부위 근골질환 사건이다. 근로자는 입사 후 2년 동안은 여러 공정을 돌아다니며 일을 배웠다.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는 회사 나름의 교육방법인 듯하다. 여러 공정을 로테이션했기 때문에 초기 2년간 수행한 업무내용과 기간은 특정할 수 없었지만 자동차 생산 공정이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후에는 고정 작업을 했고, 작업 내용은 1년 단위로 변경됐다. 재해자는 자신이 수행한 7개 공정의 작업영상을 찍어오셨고, 각 영상에서 어깨 부위 부담 내용은 분명히 확인됐다. 그리고 8년이란 시간은 짧지 않다. 차체조립공으로 9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추정의 원칙(특별한 일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 적용된다. 재해자의 근무기간은 9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리 쉽게 부정될만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차례 불승인된 후 사무실을 찾아왔다.
최초요양 불승인 후 사건 의뢰
불승인 사유를 살펴보니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만, 작업 강도와 빈도가 낮다’는 이유였고, 또 하나,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입사 초기 어깨 치료 내역이 확인되는 점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해자는 하루 8시간 이상 하나의 작업만 하는 근로자인데 작업 강도와 빈도가 낮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불승인된 사건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면 새로운 조사없이 그대로 기각될 확률이 컸기에 대리인은 심사나 재심사청구 대신 최초요양신청을 다시 넣기로 했다.
심사청구 대신 최초요양 재접수
시효가 남아있다면 최초요양신청은 다시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경위에서 발생한 같은 사건을 다시 접수하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다행히 재해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같은 어깨부위이지만 상병명이 다른 진단을 받았고, 같은 경위에서 발생한 다른 상병에 대해 최초요양을 신청했다. 재신청시에는 최대한 정량적으로 재해자 작업을 분석했고, 법령과 고시를 적용했을 때 어깨 부담 작업인 점, 작업 강도와 빈도 역시 고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소명했다. 또 불승인 판정 시 불리한 사유로 고려된 입사 초기 어깨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입사 초 사고성 재해 발생(이 또한 업무상 재해)→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 지속→최근 재해 발생으로 구성했다.
질병판정위원회, 상병명 미확인 보류
다른 상병이 접수되자 근로복지공단은 다시금 재해조사를 하고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새로 열린 질병판정위원회는 “상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정을 보류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변경승인’이란 제도가 있어 새로 신청한 상병명이 잘못됐으면 기존 확인된 상병명으로 승인할 수 있는데도, 변경승인 대신 판정보류를 택한 것이다.
소회의 개최, 변경 승인
일주일 뒤 다시 판정위원회가 열렸다. 새로 열린 판정위원회는 오로지 상병만을 확인하기 위한 소회의였고, 당사자의 참여도 제한됐다. 참석이 제한됐기에 의견서로 대체했다. ‘일하다가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아픈 건 인정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불승인하고, 나중에는 아프다면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당신은 아프지 않다(상병이 없다)고 한다면 재해자는 어쩌란 말이냐’의 취지의 의견이었고, 판정위원회 규정상 엄연히 ‘변경승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승인했던 상병으로 ‘변경승인’
소회의심의 결과는 ‘변경승인’이었다. 변경된 상병명은 최초 불승인됐던 상병이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했다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재해조사가 불충분했다면 최초요양을 재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사건은 세 번의 질병판정위원회 끝에 최초 상병으로 인정됐다. 애초에 제대로 처리됐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의 재해조사와 한 번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인정됐어야 할 사건이었다. 당사자 혼자 진행한다고 해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불승인이 난 이후에는 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 받아보길 권한다. (02-6401-2580)
노무법인 시선 상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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