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79, 직장 내 성추행과 2차 가해로 발생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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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건관리 | 작성일21-09-17 16:17본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분리조치를 우선 실시한 후 객관적 조사를 통해 성적언동이나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성희롱 행위가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근무지나 부서변경을 통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와 객관적 조사는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가 주관적 의사를 앞세워 피해근로자의 신고를 묵살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성희롱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사건은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추행이 있었고 이를 신고한 후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한 사례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기에 성공사례로 소개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7. 직장 성희롱으로 인한 적응장애 승인기
https://blog.naver.com/rpfksakfdl/222204999978
사건의 특성상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급할 수는 없으나 재해자는 업무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언행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하였다. 재해자는 이 사실을 재해사업장에 알렸으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압박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재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원청회사 대표이사였다. 가해자가 재해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원청회사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며 근무하고 있었으나 성적언동이 반복되자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직장 내 신고 이후 발생한 2차 가해
재해자는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을 알렸고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 사실을 인지한 재해사업장 측은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분리시키고 추가적 피해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압박을 가했다. 재해사업장 경영진은 재해자가 겪은 충격적 사건을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고 ‘평판’을 운운하며 신고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다.
재해자는 재해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동청은 재해사업장은 물론이고 원청업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진정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공단 측에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자료는 공단에서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재해사업장 측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재해자의 신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성희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할 때 공단은 문답서를 통해 반복성, 가해자와 재해자의 업무상 역할, 지휘관계 여부, 목격자 존재여부, 주변의 도움이 있었는지, 회사의 대응, 2차 가해의 존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목격한 근로자가 있었고 초기에 진술서를 확보해두었기에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은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조사를 거부하였다면 이를 부각하는 것도 좋다.
최근 공단의 경향을 보면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과 목격자 또는 당시 고충을 토로한 동료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정신질환 산업재해는 노무법인 시선으로
산업재해 사건 중 정신질환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은 편이라 진행하는 것을 꺼리는 대리인이 많으나 노무법인 시선은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도 많이 축적하고 있다. 대표적 정신질환은 적응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며 업무로 인해 이러한 상병을 겪고 있다면 노무법인 시선에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상담전화 02-6401-2580)
노무법인 시선 상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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