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77, 감사업무와 부당한 배치전환에서 기인한 적응장애 승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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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건관리 | 작성일21-08-24 17:50본문
노무법인 시선에서 진행한 정신질환 산업재해 사건은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를 초과하는 스트레스는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해고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직장 내에서 발생한 비리를 고발한 이후 부당한 배치전환을 겪는 과정에서 상병이 발생한 사례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비리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은 재해자
재해자는 직장 내에서 감사로 재직 중 심각한 비리행위를 알게 된 후 이를 외부에 알려야 하는지 오랜 기간 고민하였다. 비리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이 뻔했기에 당연히 신고해야 했으나 공익신고자가 겪는 고충, 내부고발 후 발생할 불이익, 보복조치 등이 우려되어 재해자는 오랜 기간 내적갈등을 겪었다.
재해자는 기관에 신고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비리행위의 당사자들은 직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강요하여 빠져나갔고 결국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 대응의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고 회사는 조직적으로 재해자를 괴롭혔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회사에 맞서 싸운 재해자
재해자가 법적대응을 시작하자 회사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고발사건을 취하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감사업무에서 배제한 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었다. 발령 이후에도 취하압박은 계속되었고 재해자가 버티자 직급에 맞지 않는 보직으로 변경되는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감사업무에서 배제될 때도 스트레스가 상당했으나 하위직급이 수행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기에 휴직을 신청하였다.
재해자는 산재신청 진행하면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부당인사명령 구제결정 이후 산재승인
산재를 신청한 후 공단의 담당자는 조사과정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는지 여러 번 확인 연락했다. 재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지침에 따르면 업무관련 사고, 폭언이나 성희롱, 업무의 양과 질의 변화, 업무의 실무 및 책임, 고객과 갈등, 회사와의 갈등, 배치전환, 직장 내 갈등, 업무 부적응, 괴롭힘 및 차별 등을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에 대해 사실상 하향 전보에 해당한다는 점, 이례적인 전보라는 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과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판정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재해자의 상병이 내부고발 이후 발생하였고 보직변경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리하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확인한 노동위원회 판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의 주요한 근거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합사건의 경우 대응방향에 대하여
노무법인 시선은 영상과 블로그 글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이 혼재된 경우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혹 무조건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언급하지만, 무조건 동시에 진행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함께 진행하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괴롭힘과 정신질환 산재사건이다. 괴롭힘 사건의 경우 조사방식과 확보한 증거에 따라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 공단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접수 후 2∼3개월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산업재해 사건과 병행하는 경우 판정 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담당자와 사건 당사자의 수에 따라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산재사건의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내부고발을 앞두고 내적갈등으로 유발된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하였고 부당한 전보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승인되었다. 이처럼 정신질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비롯하여 일기장, 문자, 메모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시선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 (상담전화 02-640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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