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75.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염좌 및 회전근개 손상에 대한 산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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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건관리 | 작성일21-08-13 18:09본문
우리의 신체는 몸을 지지해주는 뼈와 이를 지탱해주고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인대,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절의 형태에 따라 가동범위와 움직임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부적절한 자세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오기 쉽다. 이렇게 인대나 근육에 발생하는 손상은 흔히 ‘염좌’라고 한다.
‘염좌’의 경우, “근육이나 인대가 놀랐다”라는 정도라면 안정을 취하고 찜질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나 인대나 근육 일부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정도라면 정밀진단을 통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팔꿈치와 어깨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신청한 사례다. 사건의 내용에 쟁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휴업과 보상과 관련하여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분리수거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재활용품을 버리는 쓰레기장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모두 재해자가 담당하였다. 재해자는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수거함을 엉망으로 해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정리하기 위해 수거함을 들고 옮기던 중 팔과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하여 팔꿈치와 어깨관절의 염좌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로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함
업무상 사고의 경우 질병에 비하여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갑작스러운 외력으로 인해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과거에 별도의 치료이력이 없다면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불승인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신청한 후 30일도 되지 않아 승인되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지 말고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기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혹 산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사업주는 “일하다 다친 것이 아니라고 병원에 이야기해라”, “원래 아픈 것 아니었냐?”는 식으로 방해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사건도 사고가 난 직후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의무기록에서도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 함께 근무한 근무자의 확인서도 확보해두었기에 큰 문제없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었다.
산재승인 이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신청
산재가 승인된 시점은 보통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치료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 당시에는 3개월이 예상된다고 신청하였으나 실제 치료는 5개월을 받았다면 추가로 진행된 치료에 대한 진료비세부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서는 보통 “이종요양비로 처리합니다.”라고 하는 절차다. 정리하면 신청할 때 제출한 진단서에 3개월로 되어있다면 요양기간은 3개월로 승인되고 승인된 기간 이외의 치료내역은 이종요양비로 처리하면 된다.
만약, 향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계획서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제출하며 산재가 승인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산재가 승인되고 한참 지난 후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승인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산재가 승인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재지정 병원인지 확인한 후 아니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보상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발생하여 재해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산재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재는 요양이 필요하여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이고 실업급여는 일하기 위해 구직의 노력을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도 상충되며 보험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중복하여 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즉각 환수된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건강상 문제로 치유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면 일정기간 유예되므로 ‘산재신청(고용센터에 유예요청) ⇨ 휴업급여 신청 ⇨ 요양기간 종료 ⇨ 실업급여 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될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도 많이 축적되어있는 편이다. 간혹 병원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업무상 질병이라면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과거 직업력과 업무부담 요인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시선은 다수의 산업재해 신청사건을 진행해왔고 경험과 사례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 근골격계 상병에 대한 산재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 (상담전화 02-640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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