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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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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건관리 | 작성일21-06-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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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험법에 신설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정신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신청도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후 산재도 함께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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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괴롭힘

 

근로자는 회사에서 감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고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발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이는 괴롭힘의 실마리가 되었다. 상급자는 이런 사건을 쉬쉬하며 넘어가길 원했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그 짓거리”, “탐정놀이라고 비하했고 신고자를 색출하기에만 급급했다.

 

상급자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일부 배제했고 내부 소식이나 공지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도 배제하였다. 다른 부서원과 식사나 회식자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근로자를 제외했고 부서원들은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PC 화면을 가리며 따돌림에 동참했다. (물론 상급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었다)

 

근로자는 자신이 채용되기 전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전임자에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다. 실제 근로자는 다른 부서의 신입사원이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기간제 근로자 길들이기였다. 상급자는 1년 후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자기사람만들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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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회사 그리고 산재신청

 

근로자는 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했고 면담과 메일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분리조치도 없었고 향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심지어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나도 고용노동부 위촉을 받은 고문위원이라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신고를 무마시키고자 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간 후에야 분리조치가 시행되었고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재해자는 괴롭힘이 심해진 후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직후 근로복지공단에도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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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부정하는 회사와 결론을 뒤집은 근로감독관

 

진정을 제기한 후 진행되었던 출석조사에서 감독관에게 회사는 신고를 무마시키려고 했었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감독관은 직권조사에 필요한 요건이 있으니 1차 조사는 사용자가 진행하고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은 진행되었다.

 

회사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여(보고기한도 지키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감독관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용자의 결론을 부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니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회사와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청의 공문을 즉시 전달했고 이 사건 상병이 괴롭힘에 의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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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 인정되었으나 변화가 없는 회사의 태도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시간을 끌기만 했고,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로 복귀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근로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기도 했고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사실 회사에 작은 것 하나하나를 모두 요구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서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항의전화를 하고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야만 작은 반응을 보였기에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고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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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적응장애로 산재승인!

 

산업재해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 적응장애도 산재로 승인되었다. 적응장애의 경우 외부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상병으로 괴롭힘 이후 가장 빈번하게 확인된다.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은 많이 소요되었으나 괴롭힘 승인 이후 산재로 이어져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노동청 진정은 단순히 접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담당 감독관에게도 자주 연락하여 사건이 유의미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이 사건도 진정 당시부터 사용자가 비협조적이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그만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던 측면이 존재한다.

 

이 사건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이후의 산재신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

 

상담방법

 

 

https://blog.naver.com/rpfksakfdl/22107974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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