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울산방송 아나운서, 회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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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건관리 | 작성일21-11-16 15:17본문
울산지노위, 지난 7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UBC, 지난 8월 울산지노위 결정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5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한 울산방송(대표이사 김종걸·UBC) 아나운서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중노위)는 지난 11일 이미연(30·가명) UBC 아나운서가 U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12일 UBC 측은 김종걸 UBC 대표이사 명의 ‘복직통지서’를 이미연씨에게 보냈다. 이씨는 15일부터 UBC로 복직했다.
2015년 12월 UBC 보도국 소속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이씨는 지난 4월 해고됐다. 해고통지서조차 받지 못했다. 한 달 뒤인 지난 5월 이씨는 UBC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이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울산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UBC 측은 울산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입사 후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던 이씨는 라디오 진행, 리포트 제작(취재 및 기사 작성), 프로그램 출연, 회사 행사(UBC 글로벌 기자단, UBC 아카데미 3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 같은 업무에서 매번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 회사 사정으로 기상캐스터 직이 없어지자, 지난해 7월부터는 아침 뉴스 진행자인 ‘아나운서’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울산지노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면 근로자는 스스로 결정할 권한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규직 아나운서와 이 사건 근로자의 아나운서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과정이 같은 점,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이 팀장에게 보고한 상황을 볼 때 근로자가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프리랜서 신분이라 ‘근로계약서’ 한번 받은 적 없지만, 이씨는 회사 ‘직원’처럼 일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인데, 이씨는 회사 일만 하기도 바빠 UBC에 재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16일 미디어오늘에 “회사에 다니면서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업무 외에도 총 13개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5년 넘게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힘들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포괄적 지휘 명령을 받아왔다”며 “중노위 판정 후 회사가 일찌감치 복직 명령한 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프리랜서 아나운서 부당 해고” 판정에 울산방송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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